영국 대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단

입력 2023-12-21 03:53   수정 2023-12-21 06:02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AI ‘다부스(DABUS)’에 의해 고안된 발명품의 특허권 인정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탈러는 2018년 식품용기와 반짝이는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에 다부스를 기재했다. 그의 특허 등록 신청은 ‘발명가가 기계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영국 특허청(IPO)에 의해 거부됐다. 이에 탈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영국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IPO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AI 창작물의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탈러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현재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부적합하다”며 “결과적으로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탈러는 올해 초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은 AI 시스템으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발급을 거부한 미국 특허상표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탈러는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국 재판부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다. 브라운 제이콥슨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자일스 파슨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현재의 특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AI는 도구 역할을 할 것이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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